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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것은 한국에 '모두의 스트레스 팍!' 이라는 제목으로 정발된 PSP 게임이다.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테지만,
최근에 나온 이 게임과 매우매우 흡사하다.



컨셉부터 디자인 심지어 음악까지 판박이다.
CJ E&M 소속의 넷마블은 이 게임을 출시하여,
현재 안드로이드 마켓 매출 1위를 달성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소니 소속의 SCE는 CJ E&M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고,
CJ E&M은 꿋꿋이 언플을 펼치고 있다.



2)

사실 CJ E&M이 이렇게 베짱을 부리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한 때의 국민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 때문
넥슨이 만든 이 게임은 사실



아케이드 때부터 레전드로 있던 봄버맨 제작사에 소송을 당했고,

어이없게도 결과는 넥슨의 승이었다.


실제로 메인이 되는 게임 기획에 대해서

표절에 대한 심의 기준이 매우 허술하기 때문에 벌어진 나름의 참상(?)


물론 이번 경우는 조금 다른게

메인이 되는 게임 기획 외에 대다수의 것들이 표절이라 조금 양상이 다르다.


개인적으로는 CJ E&M이 지고

대충 합의금으로 입막음 해서

나중에는 없던 일이 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해본다.




3)


게다가 게임 외에도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 하다.



필자가 역대 최고 앨범이라 칭송하는 Oasis의 앨범 안에 있는 She's electric과
빅뱅의 GD의 음악이다.
사실 이때 GD의 솔로 앨범은 플로리다를 비롯하여
표절 시비가 일었다.

한곡이라 하면, 음악적인 경우의 수 상 우연일수도 있다.

          <그린 데이가 반도에 있는 조영남 곡을 표절하진 않았겠지 ;;;>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 레전드급 뮤지션 가운데서도, 이러한 경우는 있으며,
표절인지 아닌지 현재의 기준으로도 굉장히 애매하다.(ㄹㄷ ㅈㅍㄹ ;;;)

하지만 두 곡이 이렇게 겹친 경우는 우연이라 보기 힘들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플로리다의 경우 선표절 후공연이라는 방식으로 위기를 타개했고,
오아시스는 때마침 갤러거 형제가 결별선언을 했으니,
지금은 두리뭉실 상황이 넘어가진 상태이다.


4)

서론이 조금 많이 길었다. ;;

아무튼 문화계 전반에선 표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것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다.

음악의 경우
과거에는 첫소절의 일정 기준이 똑같으면 표절이다 라는 조항이 있었다가,
그것을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표절 음악이 나온 이 후
조항은 삭제된 상태이다.

그리고 인터넷 및 유비쿼터스의 발달로
개인 미디어의 제작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외국 및 다양한 매체들의 소스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나면서,
표절과 관련된 문화 산업의 폭이 넓어지고, 표절 할 수 있는 통로 또한 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경직된 법 제도는
각종 표절 작품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5)

그렇기에 표절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재의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절에 관해서는 굉장히 사안들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게임에서 말했던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기준,
음악처럼 우연의 일치로 표절이 되었을 가능성 등은
표절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

또한 판사들은
문화 매체를 접했을 때 보편 타당한 가치 기준에서 멀리 떨어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배심원제보다 크다고 본다.
(법적 전문성은 더 높지만, 문화적인 부분의 보편적 판단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기에 다수의 배심원에 의한 판단이

기존의 방식보다 더 우월한 결정 방식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방식이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법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으로 인해

원작자의 피해는 커지고 있으며,

증명된 표절작이 판치는 만큼 창의적 실험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에,

대한민국의 창의적 에너지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

그렇기에 뭐라도 좋으니

해결책이 하루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후손들에게 짝퉁 같은 대한민국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법조계는 물론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때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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